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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
====대체적환취권이란? ==== |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와같이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가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 ||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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