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
번
(새 문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
잔글 |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제3자는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제3자는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 | ||
[2022다202740] | [2022다202740] | ||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 1) |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 |||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