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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의무 불이행이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은 회생채권자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의무 불이행이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은 회생채권자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 |||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실권되지 않았고, 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판결}. | |||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그 목록에서 누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권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및 담보권 신고를 못 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그리고 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 관리인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누락된 채권이기때문에 별도로 변제 해야한다는 점을 꼭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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