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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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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