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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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합1533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합1533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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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회생절차 경과 등>
'''<피고의 회생절차 경과 등>'''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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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결과: 원고승'''
'''종국 결과: 원고승'''


'''[검토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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