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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원고일부승 | |||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 고, 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8. 28.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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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
2)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를 종합하면, 회생신청사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 2)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를 종합하면, 회생신청사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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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결론''' | ||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0,651,110원 및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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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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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
'''<상고이유 판단>''' | '''<상고이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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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결과: 원고승''' | '''종국 결과: 원고승''' | ||
'''[검토의견]'''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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