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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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국 결과 : 원고승'''
'''종국 결과: 원고승'''
 
 
'''[검토의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인의 의무 불이행이 채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은 회생채권자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면책이 되더라도 누락채권이기때문에 별도로 변제 해야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