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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사실관계]''' | ||
원고A | 원고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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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 '''[기초사실]''' | ||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가. 피고는 2013. 1.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소외인을 통하여 ‘액면금 213,000,000원, 발행일 2013. 1. 11., 지급기일 2014. 8. 11., 발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13년 제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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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
가. 주위적 청구 | 가. 주위적 청구 | ||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21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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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 설령, 원고가 위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인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포함시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회생채권을 신고하거나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회생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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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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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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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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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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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
결론 |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0,651,110원 및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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