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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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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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피고의 회생절차 경과 등>
1) 피고가 이 사건의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 9.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0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9. 피고를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9. 6.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9. 8.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를 종합하면, 회생신청사건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10.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회생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며 2020. 11. 26.에야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는 바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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