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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13,000,000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중 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함. | ||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 예비적 청구: 원고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이 중 130,327,612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 ||
'''<판단 내용>''' | |||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실권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함. | |||
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160,651,110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130,327,612원에 대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결정을 함. | |||
즉,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를 인용 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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