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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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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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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