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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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 ⑤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nowiki>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음.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u>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u>''',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u>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u>''', ③ '''<u>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u>''', ④ '''<u>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u>''', ⑤ '''<u>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u>'''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u>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u>'''함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7491</nowiki>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u>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u>''')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u>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u>''')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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