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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정리) |
(대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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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 == '''예외''' == | ||
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첫째.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 *첫째.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제124조 제4항)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 ||
*둘째, 단체협약의 경우 | *둘째, 단체협약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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