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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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8월 8일 (목)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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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
==== 채권의 소멸 ====


*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 채권자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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