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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
== 특별 ==
=== 부담금 ===
*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① 종전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용도에 따라 2, 3층 여관 부분은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종전 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영암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 1],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0073


=== 가족관계등록법 ===
=== 가족관계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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