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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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8월 8일 (목)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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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
==== 법률행위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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