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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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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 |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 | ||
=== 공인중개사법 === | |||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 | |||
=== 죄수 === | === 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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