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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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
===== 파견과 도급 =====


*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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