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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산업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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