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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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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
*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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