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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
==== 보험자대위 ====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u>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u>'''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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