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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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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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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