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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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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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
*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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