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692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7월 3일 (수)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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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 송달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 증거 ===
===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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