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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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Magic매직"과 "Magic#" 2021허2564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 "밤바다"와 "제주;밤바다" 2021허6009
= 저작권법 =
=== 준거법 ===
*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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