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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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
*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
== 특별 ==
=== 가족관계등록법 ===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인은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 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나머지 특정등록사항란은 비어 있었음. 신청인은 북한에서 사망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망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이름이 같음. 신청인은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전 후 북송되어 북한에서 신청외인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을 망인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 판결만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은 망인과 신청외인의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36</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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