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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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
=== 재량행위 ===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절차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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