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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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신체에 관한 죄 ===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


=== 손괴에 관한 죄 ===
=== 손괴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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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 추징 ===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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