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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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
==== 유류분 ====
== 민사소송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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