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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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13일 (목)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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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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