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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 |||
=== 명예에 관한 죄 === | === 명예에 관한 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