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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권리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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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 | ==== 권리의 주체 ==== | ||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 |||
===== 법인격남용 ===== | ===== 법인격남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