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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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5일 (수)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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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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