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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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 부정 사례 ====
==== 균등 부정 사례 ====
* (탈착식 손잡이 조리용기 사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부재가 별도의 탄성부재인 제2 탄성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상·하 유동하는 반면,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은 그 자체가 탄성을 가지는데, 선행발명 1에 나사 결합에 의해 록킹판과 일체화되어 자체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탄동걸림편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더라도,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할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버튼과 슬라이드편의 상대적인 이동관계뿐만 아니라 연결 구성들의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할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하부부재 및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와 제2 탄성 스프링’의 구성을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하부부재와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3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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