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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 | 만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될 수 있다. | ||
==== |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의의 ==== | ||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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