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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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2. 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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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