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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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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 == '''<big>의의</big>''' == | ||
'''<big>① 가압류란?</big>''' | '''<big>① 가압류란?</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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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③ 청구원인 단계에서 피고가 위조문서릉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권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small> | <small>③ 청구원인 단계에서 피고가 위조문서릉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권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small> | ||
== '''<big> | == '''<big>쟁점</big>''' == |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소득)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소득) | ||
== '''<big> | == '''<big>사실관계</big>''' == | ||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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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 '''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 ||
== '''<big> | == '''<big>원고의 주장</big>''' == | ||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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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big> | == '''<big>판단 및 판결</big>''' == | ||
'''<big>[1심]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가단90324</big>''' | '''<big>[1심]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가단90324</big>''' | ||
| 136번째 줄: | 136번째 줄: | ||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big> | == '''<big>관계법령</big>''' == |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
| 151번째 줄: | 151번째 줄: | ||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
== '''<big> | == '''<big>참조판례</big>''' == |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 ||
== '''<big> | == '''<big>인용판례</big>''' == | ||
1) 수원고등법원 2020. 4. 1. 선고 2019나14611 판결 | 1) 수원고등법원 2020. 4. 1. 선고 2019나1461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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