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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의의</big>''' == | |||
'''<big>① 가압류란?</big>'''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big>[민사집행법]</big>''' | |||
<small>제276조(가압류의 목적)</small> | |||
<small>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small> | |||
<small>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small> | |||
<small>제277조(보전의 필요)</small> | |||
<small>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small> | |||
'''<big>② 소유권말소등기란?</big>''' | |||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 | |||
'''[사실입증]''' | |||
<small>①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경우</small> | |||
<small>② 피고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가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small> | |||
<small>③ 청구원인 단계에서 피고가 위조문서릉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권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small> | |||
== '''<big>2. 쟁점</big>''' == |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소득) | |||
== '''<big>3. 사실관계</big>''' == | |||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 |||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 |||
'''【청구 취지】'''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지상 송도타원맨션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1. 8. 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1. 기초사실''' |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가.''' 소외 주식회사 일호주택은 1991. 8. 1.경 소외 5가 1564분의 150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7층의 구매 및 생활시설, 공동주택 총 86세대의 <u>송도타원맨션</u>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소외 창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 |||
1994. 7.경 창조건설이 부도나고 연이어 일호주택도 부도가 났다. | |||
'''나.''' 이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가 새로운 시행자가 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5. 1. 5.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5의 지분인 1564분의 1509 지분을 매수한 뒤 공사를 계속하였다. | |||
'''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던 소외 1 외 43명이 1995. 2.경 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1564분의 1509)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1995. 2. 22. 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 2. 22. 접수 제12264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u>가압류등기</u>라 한다). | |||
'''라.''' 한편 소외 회사는 1995. 3. 2.경 신축된 송도타워맨션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위 맨션 중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각 <u>소유권이전등기</u>를 마쳐 주었다. | |||
'''마.''' (1) 원고 1은 1997. 3. 17. 부산지방법원 96타경4906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고 같은 해 4.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2) 소외 3은 1999. 11. 17. 부산지방법원 98타경10945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2는 위 소외 3으로부터 2001. 11. 19.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3) 소외 4는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97타경1186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3은 위 소외 4로부터 1998. 9. 30.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 |||
== '''<big>4. 원고의 주장</big>''' == | |||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 |||
당시 경매개시결정서나 경락허가결정서에 모두 위 송도타워맨션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가 경매목적믈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 |||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소외 1 외 43명의 신청에 의한 1995. 2. 22.자 가압류기입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 |||
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각 대지지분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1 등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1 등이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 |||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big>5. 판단 및 판결</big>''' == | |||
'''<big>[1심]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가단90324</big>''' | |||
'''<big>[판결]</big>''' |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
'''<big>[판단]</big>''' | |||
살피건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경매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면서 위 각 맨션의 각 대지지분에 대한 선행 가압류권자인 소외 1 외 43명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 |||
그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경락을 받기 이전인 1997. 11. 20.경 소외 1 외 43명이 소외 회사의 대지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u>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u>와 같은바, | |||
이와 같은 경우 원고 1 및 소외인들의 참가한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서 소외 1 외 43명의 <u>선행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u>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big>[2심] 부산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4나2882</big>''' | |||
'''<big>[판결]</big>''' |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지상 송도타워맨션(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실부 27층 공동주택 구매 및 생활시설)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ig>[판단]</big>''' | |||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는 토지와 건물의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일체ㆍ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해당 대지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으며,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해당 대지권까지 적법하게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원고 등의 매수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 |||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그 해당부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u>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u>로 이 사건 가압류채권 등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을 포함한 대지를 낙찰받고 그에 따라 자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big>[3심]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big>''' | |||
'''<big>[판결]</big>'''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big>[판단]</big>''' |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 |||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 |||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u>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u>에는 위 <u>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u> | |||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전 각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대지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낙찰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 |||
이와 달리 이전 각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u>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u> <u>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u> 피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u>법리오해의 위법</u>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big>6. 관계법령</big>''' == | |||
[민사집행법] | |||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
제144조 제1항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제148조 제3호 | |||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 |||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
== '''<big>7. 참조판례</big>''' == |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 |||
== '''<big>8. 인용판례</big>''' == | |||
1) 수원고등법원 2020. 4. 1. 선고 2019나14611 판결 | |||
2)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 |||
3)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28316 판결 | |||
4)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59458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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