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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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
==== 참고사례 ====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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