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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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