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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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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