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잔글 |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 |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의의 ==== | ||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
==== 차이점 ==== | ==== 차이점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등기가 마쳐진 후에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이다. | ||
| 24번째 줄: | 28번째 줄: | ||
=== | === 요건과 절차 === |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
* 후발적 불일치일 것 | |||
* 일부 불일치일 것 | |||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것 | |||
====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의 요건 ==== | |||
* 원시적 불일치일 것 | |||
* 일부 불일치일 것 | |||
*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 | |||
==== 등기신청절차 ==== | |||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 | |||
===== 1) 신청에 의한 변경 ===== |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 2) 등기의 실행 ===== | |||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도는 경정의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에 의하여 한다. | |||
②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3)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 | |||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 |||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 |||
===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시정 === | |||
==== '인격의 동일성' ====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 | |||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 |||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 |||
==== 참고사례 ==== | |||
*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은 동일인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甲을 乙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유자인 乙이 바로 잡으려면? →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 | |||
다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의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다. | |||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 | |||
{| class="wikitable"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 | |||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