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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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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