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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 ||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 ||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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