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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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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의 === |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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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원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 이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한다. | ||
==== | ==== 차이점 ====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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