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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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4. 쟁점 ===
1) 원고에게 '손해'있는지 여부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가)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다) 피고와 주식회사 M 사이의 별도의 합의의 존재한다는 주장
 
3)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5. 관계법령''' ===
=== '''5.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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