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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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6)'''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설정자 D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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