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2
번
| 45번째 줄: | 45번째 줄: | ||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