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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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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