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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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의 주장''' ===
=== '''나. 피고의 주장''' ===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M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M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3)
3)'''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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