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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
3)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https://casenote.kr/images/6d43da419e0b4c81b06eac185f13db27-1.png | 3)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 ||
https://casenote.kr/images/6d43da419e0b4c81b06eac185f13db27-1.png | |||
===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 | |||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M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50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 |||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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