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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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3)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https://casenote.kr/images/6d43da419e0b4c81b06eac185f13db27-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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